사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선택 기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사례는 도교육청이 처음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어왔다. 그동안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도내 외곽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에 불편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 제도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국선 대리인 규모를 기존 3명에